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경영정상화 물꼬 터
경영진,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총력 다하겠다” 발표 수급 효율화 제고·해외 사업권 매각 등 자구책 추진 지난 8일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스킨푸드(대표 조윤호)가 오늘(19일) 서울회생법원 제 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만이다. 스킨푸드 측은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통해 1세대 로드숍 대표 브랜드로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킨푸드는 동시에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 중이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를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스킨푸드 측은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